지메일 본문에 youtu.be 형태의 유튜브 단축 주소 사용 시 스팸메일함 분류 안내

안녕하세요. 썬대메일입니다.

유튜브의 영상을 메일 본문에 링크 할 때 대부분 '공유' 버튼 클릭 후 노출 되는 URL을 사용하게 됩니다.

이럴 경우 youtu.be/**** 형태의 URL이 생성 되는데, 이 링크를 메일 본문에서 사용할 경우 구글 지메일에서 스팸메일함으로 분류 됩니다. 그 이유는 지메일의 스팸 필터 정책에 의해서 분류되는데 리다이렉트 문제로 추정 됩니다. 

해당 브라우저 상단 URL에 노출되는 전체 URL을 사용하면 스팸메일함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 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IFhybbjHiE <- 전체 URL 형태 사용 권장 
https://youtu.be/rIFhybbjHiE <- 단축 주소 형식은 스팸메일함으로 분류 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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